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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일당으로 얼마인가

2026-09-18 기준 읽는 데 3분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2025년보다 290원, 2.9% 올랐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시급 10,320원 · 8시간 일당 82,560원

여기서 중요한 건 업종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식당이든 공사장이든 물류창고든, 사업장 규모가 크든 작든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우리 업종은 원래 이 정도"라는 말은 최저임금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일한 시간별로 최소 얼마인가

일한 시간최소 일당
4시간41,280원
6시간61,920원
8시간82,560원
한 달(주 40시간)2,156,880원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금액입니다. 휴게시간은 일한 시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루 8시간을 넘겨 일한 부분은 사업장에 따라 더 받을 수 있는데, 그건 아래에서 따로 말씀드립니다.

8시간을 넘겨 일했다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8시간을 넘긴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더 얹어 줘야 합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 일한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5명 미만 사업장은 이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오해가 많아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수습이라며 깎는 것

최저임금을 10% 깎을 수 있는 경우가 딱 하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일 때입니다. 일용직은 애초에 1년 이상 계약이 아니니 해당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 종사자는 계약 기간이나 수습 여부와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온전히 다 받아야 합니다. 현장 일용 업무 상당수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기로 했다면

최저임금법은 그런 약속을 무효로 봅니다. 본인이 동의했든 계약서에 적었든 관계없습니다.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으로 정한 것으로 보고, 모자란 만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못 받은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일당을 못 받았을 때와 같습니다.

어디서 가져온 내용인가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시 제2025-47호, 2026년 1월 1일 시행)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액 2,156,880원, 월 209시간 기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 동일 적용)

수습 감액과 단순노무 종사자 제외는 최저임금법 제5조에 있습니다.

확인한 날짜는 2026년 9월 18일입니다. 최저임금은 해마다 바뀌므로 매년 고쳐 두겠습니다.

이 글은 정보를 알려 드리려고 쓴 것이지 상담이 아닙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시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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