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고 돈을 못 받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며칠 기다리다 연락이 끊기면 그때부터는 개인이 어떻게 해볼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럴 때 쓰는 제도가 있습니다. 돈도 들지 않고 변호사도 필요 없습니다.
둘 다 고용노동부에 넣는 것인데 목적이 다릅니다.
돈을 받는 게 목적이라면 대개 진정으로 시작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해 조사합니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을 지시하고, 그래도 주지 않으면 형사입건해 검찰로 넘깁니다. 임금을 주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업주가 망했거나 돈이 없어 못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국가가 대신 주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진정을 넣어 체불확인서를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 구분 | 받을 수 있는 범위 | 한도 |
|---|---|---|
| 퇴직한 경우 | 최종 3개월 임금 + 최종 3년 퇴직급여 | 1,000만원 |
| 아직 다니는 경우 | 최종 3개월 임금 | 700만원 |
간이대지급금 기준입니다. 재직 중에 받으려면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하는 등 조건이 더 붙습니다. 6개월 이상 운영된 사업장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미루면 못 받습니다. 임금을 청구할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대지급금도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을 넣어야 하는 등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가 가장 위험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을 상습적으로 주지 않은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처음 가는 곳이라면 이름을 한 번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피해 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해결 방법 (진정과 고소의 차이, 신청 방법, 처리 절차,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지급금 요건과 한도는 고용노동부 자주 묻는 질문과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것입니다. 청구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합니다.
임금채권이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9조입니다.
확인한 날짜는 2026년 9월 18일입니다.
이 글은 정보를 알려 드리려고 쓴 것이지 상담이 아닙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시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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