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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

일당을
못 받았을 때

2026-09-18 기준 읽는 데 5분

일하고 돈을 못 받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며칠 기다리다 연락이 끊기면 그때부터는 개인이 어떻게 해볼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럴 때 쓰는 제도가 있습니다. 돈도 들지 않고 변호사도 필요 없습니다.

진정과 고소는 다릅니다

둘 다 고용노동부에 넣는 것인데 목적이 다릅니다.

돈을 받는 게 목적이라면 대개 진정으로 시작합니다.

넣는 방법

  1. 온라인으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
  2.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찾아가 상담한 뒤 진정이나 고소를 합니다
  3.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으로 먼저 전화해 보십시오

넣으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해 조사합니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을 지시하고, 그래도 주지 않으면 형사입건해 검찰로 넘깁니다. 임금을 주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업주가 끝내 못 주는 상황이라면

사업주가 망했거나 돈이 없어 못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국가가 대신 주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진정을 넣어 체불확인서를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구분받을 수 있는 범위한도
퇴직한 경우최종 3개월 임금 + 최종 3년 퇴직급여1,000만원
아직 다니는 경우최종 3개월 임금700만원

간이대지급금 기준입니다. 재직 중에 받으려면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하는 등 조건이 더 붙습니다. 6개월 이상 운영된 사업장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미루면 못 받습니다. 임금을 청구할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대지급금도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을 넣어야 하는 등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가 가장 위험합니다.

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일하기 전에 한 번 확인해 보시길

고용노동부는 임금을 상습적으로 주지 않은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처음 가는 곳이라면 이름을 한 번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피해 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체불사업주 명단 보기

어디서 가져온 내용인가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해결 방법 (진정과 고소의 차이, 신청 방법, 처리 절차,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지급금 요건과 한도는 고용노동부 자주 묻는 질문과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것입니다. 청구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합니다.

임금채권이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9조입니다.

확인한 날짜는 2026년 9월 18일입니다.

이 글은 정보를 알려 드리려고 쓴 것이지 상담이 아닙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시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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