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을 넘겨 일했거나, 한밤중에 일했거나, 쉬는 날에 나갔다면 시간당 임금을 그대로 곱해서 주는 게 아니라 더 얹어 줘야 합니다. 얼마나 더 얹느냐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 언제 | 더 붙는 비율 |
|---|---|
| 연장근로 | 50% |
| 야간근로 (밤 10시 ~ 아침 6시) | 50% |
| 휴일근로 8시간까지 | 50% |
| 휴일근로 8시간 넘는 부분 | 100% |
연장이면서 야간이기도 하면 두 가지가 각각 붙습니다. 밤 11시에 연장근로를 했다면 기본 임금에 연장 50%, 야간 50%가 더해집니다.
2026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로는 본인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가산수당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명 미만이면 가산이 붙지 않습니다. 8시간을 넘겨 일해도 일한 시간만큼만 받게 됩니다.
이걸 모르고 "왜 안 주냐"고 따졌다가, 또는 반대로 받을 수 있는데 모르고 넘어갔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하기 전에 사업장 규모를 한 번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가산수당이 빠진다고 해서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연차 유급휴가는 가산수당과 마찬가지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명세서에 연장이나 야간이 몇 시간으로 잡혀 있는지부터 보십시오. 시간 자체가 빠져 있으면 가산을 따질 것도 없습니다. 출퇴근 시각을 스스로 기록해 두면 나중에 다투게 됐을 때 큰 차이가 납니다. 휴대폰 메모에 날짜와 시간만 적어 두어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100분의 50, 8시간 초과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합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 제56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릅니다.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급여가 적용된다는 점은 고용노동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노동법 안내에 있습니다.
확인한 날짜는 2026년 9월 18일입니다.
이 글은 정보를 알려 드리려고 쓴 것이지 상담이 아닙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시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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