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일용으로 일하려면 먼저 받아야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입니다. 이수증이 없으면 현장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막힙니다.
교육 시간은 모두 4시간입니다. 세 덩어리로 나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교육이고,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받습니다. 한 번 이수하면 다음 현장에 갈 때 또 받지 않아도 됩니다.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은 건설업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현장에 쓰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가 벌을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니 "교육받고 오면 써 주겠다"며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는 현장이 있다면, 원래 누구 몫인지는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기초안전보건교육과 별개로,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받아야 하는 교육이 또 있습니다.
| 언제 | 시간 |
|---|---|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4시간 |
| 채용할 때 | 1시간 이상 |
| 작업 내용이 바뀔 때 (특별교육) | 2시간 이상 |
이미 같은 내용을 이수했거나 바뀐 작업에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현장을 옮길 때마다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사진으로 찍어 휴대폰에 넣어 두시면 편합니다. 종이를 잃어버렸다면 교육을 받은 기관에 연락하면 이력을 확인해 다시 발급해 줍니다.
이 교육은 서류를 갖추려고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산재와 이어져 있습니다. 현장에서 무엇이 위험한지,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네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나중에 그 네 시간이 도움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건설일용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 = 공통 1시간 + 대상별 2시간 + 직종별 1시간, 채용 시 1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특별교육 2시간 이상, 이미 이수한 경우 면제,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거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별표 5, 과태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입니다.
교육 신청은 건설기초안전 교육포털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날짜는 2026년 9월 18일입니다.
이 글은 정보를 알려 드리려고 쓴 것이지 상담이 아닙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시면 안전보건공단(1644-4544)이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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