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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09-18 기준 읽는 데 4분

주휴수당은 한 주를 성실히 채워 일한 사람에게 일하지 않은 하루치 임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주 5일을 일해도 6일치를 받는 셈이라 금액이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루 단위로 일하는 사람은 아예 못 받는 줄 아는 분이 많습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원칙은 대상이 아닙니다

하루짜리 계약을 맺고 그날로 끝나면 주휴수당은 나오지 않습니다. "1주일 동안 일했다"고 볼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을 줘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나가면 달라집니다

같은 곳에 하루짜리 계약을 반복해서 맺으며 계속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름만 일용직일 뿐 사실상 계속 일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은 이런 경우 상용근로자로 보아 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합니다.

받으려면 이 세 가지가 맞아야 합니다

여기서 오해가 많은 게 세 번째입니다. 지각하거나 조퇴한 날, 휴일이나 휴가를 쓴 날, 회사 사정으로 쉰 날은 결근이 아닙니다. 본인이 임의로 안 나온 날만 결근으로 칩니다.

얼마를 받나

한 주에 일한 시간을 40시간에 견주어 계산합니다. 주 40시간을 일했다면 8시간치, 주 35시간을 일했다면 7시간치가 붙습니다.

한 주에 일한 시간붙는 시간금액(시급 10,320원)
40시간8시간82,560원
35시간7시간72,240원
24시간4.8시간49,536원
15시간 미만없음0원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로는 본인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5명 미만 사업장도 줘야 합니다. 연장·야간수당과 달리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작은 가게라서 안 준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면

계약서가 없어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주휴수당 요건을 없애지는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며칠, 몇 시간을 일했는지 다투게 되면 증명이 어려워집니다. 출퇴근 기록이나 문자, 통장 입금 내역을 남겨 두시는 게 좋습니다.

어디서 가져온 내용인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경우 적용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입니다.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 (요건 세 가지, 지각·조퇴·휴일·휴가·휴업은 결근이 아님, 주 40시간에 비례 산정, 계약서 미작성과 무관)

국가법령정보센터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행정해석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나, 일일단위 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경우 상용근로자로 보아 주휴일 부여)

확인한 날짜는 2026년 9월 18일입니다.

이 글은 정보를 알려 드리려고 쓴 것이지 상담이 아닙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시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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