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한 주를 성실히 채워 일한 사람에게 일하지 않은 하루치 임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주 5일을 일해도 6일치를 받는 셈이라 금액이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루 단위로 일하는 사람은 아예 못 받는 줄 아는 분이 많습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하루짜리 계약을 맺고 그날로 끝나면 주휴수당은 나오지 않습니다. "1주일 동안 일했다"고 볼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을 줘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같은 곳에 하루짜리 계약을 반복해서 맺으며 계속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름만 일용직일 뿐 사실상 계속 일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은 이런 경우 상용근로자로 보아 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오해가 많은 게 세 번째입니다. 지각하거나 조퇴한 날, 휴일이나 휴가를 쓴 날, 회사 사정으로 쉰 날은 결근이 아닙니다. 본인이 임의로 안 나온 날만 결근으로 칩니다.
한 주에 일한 시간을 40시간에 견주어 계산합니다. 주 40시간을 일했다면 8시간치, 주 35시간을 일했다면 7시간치가 붙습니다.
| 한 주에 일한 시간 | 붙는 시간 | 금액(시급 10,320원) |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 35시간 | 7시간 | 72,240원 |
| 24시간 | 4.8시간 | 49,536원 |
| 15시간 미만 | 없음 | 0원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로는 본인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5명 미만 사업장도 줘야 합니다. 연장·야간수당과 달리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작은 가게라서 안 준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주휴수당 요건을 없애지는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며칠, 몇 시간을 일했는지 다투게 되면 증명이 어려워집니다. 출퇴근 기록이나 문자, 통장 입금 내역을 남겨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경우 적용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입니다.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 (요건 세 가지, 지각·조퇴·휴일·휴가·휴업은 결근이 아님, 주 40시간에 비례 산정, 계약서 미작성과 무관)
국가법령정보센터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행정해석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나, 일일단위 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경우 상용근로자로 보아 주휴일 부여)
확인한 날짜는 2026년 9월 18일입니다.
이 글은 정보를 알려 드리려고 쓴 것이지 상담이 아닙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시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꿀벌은 일하는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을 감추지 않는 인력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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