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네 개를 묶어 4대보험이라 부르지만, 일용직에게는 네 개의 기준이 전부 다릅니다. 하나는 첫날부터 되고, 하나는 일수와 상관없이 되고, 남은 둘은 조건을 따집니다. 이걸 몰라서 "나는 어차피 해당 없다"고 넘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은 예외 없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하루를 일했든 한 달을 일했든 다치면 보상 대상이 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 일당에서 떼는 돈이 아닙니다. 내가 낸 게 없으니 못 받는다고 생각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루 단위로 계약하거나 한 달 미만으로 고용된 사람도 고용보험 대상입니다. 며칠을 일했느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그달에 쓴 일용근로자를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가 쌓여야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일한 기록 자체가 남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이상 일하면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건설 일용근로자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한 달 8일 이상이 기준이고, 2025년 7월 1일부터는 현장 한 곳에서 8일이 안 되더라도 여러 건설 현장을 합쳐서 8일 이상이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현장을 옮겨 다녀서 빠지던 분들을 위해 바뀐 부분입니다.
고용 기간이 한 달 미만인 일용근로자와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빠집니다. 뒤집어 말하면 한 달 이상 계속 일하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건설업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단이 하나 있습니다. 현장 하나하나는 한 달이 안 되더라도 여러 현장에서 이어서 일해 고용 기간이 한 달 이상 계속됐다면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보험 | 일용직 기준 |
|---|---|
| 산재보험 | 첫날부터 · 보험료는 사업주 전액 |
| 고용보험 | 일수 무관 · 사업주가 매달 신고 |
| 국민연금 | 1개월 이상 + 월 8일 또는 60시간 |
| 건강보험 | 1개월 이상 + 월 60시간 |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당연적용,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근거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입니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사업장가입자 안내 (일용근로자 월 8일 또는 60시간, 건설일용 월 8일, 고시 금액 220만원, 2025년 7월 1일 현장 합산)
건강보험 제외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입니다.
확인한 날짜는 2026년 9월 18일입니다.
이 글은 정보를 알려 드리려고 쓴 것이지 상담이 아닙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시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민연금공단(1355),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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