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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세금은
3.3%가 아닙니다

2026-09-18 기준 읽는 데 4분

일당을 받고 나서 "세금 3.3% 뗐다"는 말을 현장에서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3.3%는 프리랜서, 그러니까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때 쓰는 숫자입니다. 하루 일한 만큼 그날치를 받는 일용직은 계산법이 아예 다릅니다. 대부분은 3.3%보다 훨씬 적게 뗍니다.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일용직은 일당에서 15만원을 먼저 뺍니다. 그러고 남은 금액에만 세금을 매깁니다. 세율은 6%인데, 여기서 다시 55%를 깎아 줍니다. 두 단계를 합치면 결국 남은 금액의 2.7%입니다.

(일당 − 150,000원) × 2.7%

여기에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따라붙습니다. 일당이 15만원을 넘지 않으면 뺄 것을 빼고 나서 남는 게 없으니 세금도 없습니다.

일당 18만 7천원까지는 한 푼도 안 뗍니다

계산해 보면 일당이 187,000원일 때 소득세가 999원 나옵니다. 세법에는 세액이 1,000원에 못 미치면 걷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당 187,000원까지는 떼는 세금이 0원입니다. 면제받아서가 아니라 금액이 적어서 안 걷는 것이고, 이걸 소액부징수라고 부릅니다.

일당별로 얼마나 떼는지

일당떼는 세금손에 쥐는 돈
150,000원0원150,000원
187,000원0원187,000원
200,000원1,485원198,515원
250,000원2,970원247,030원
300,000원4,455원295,545원

떼는 세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세금만 계산한 것이라 일하는 조건에 따라 고용보험료 같은 것이 따로 빠질 수 있고, 10원 아래 단위는 사업장 급여 프로그램에 따라 맞춰서 떼기도 합니다.

일당 20만원을 받는 날로 비교해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3.3%로 떼면 6,600원이지만, 제대로 계산하면 1,485원입니다. 30만원짜리 하루면 9,900원과 4,455원으로 벌어집니다. 한 달 스무 날이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런데 누가 일용직인가

국세청은 일용근로자를 3개월 미만 일하면서 일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봅니다. 건설 현장은 기준이 달라서 1년 미만입니다. 한 곳에서 이 기간을 넘겨 계속 일하면 그때부터는 일용직이 아니라 일반 근로자로 봅니다. 세금 계산도 그에 맞춰 달라집니다.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일용직은 일당을 받을 때 뗀 것으로 세금이 끝납니다. 따로 연말정산을 하지도, 다른 소득과 합쳐서 신고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앞에서 말한 55%를 깎아 주는 것 말고는 다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홀가분한 대신 돌려받을 것도 없는 구조입니다.

명세서를 한 번 보시길

받으신 명세서에 3.3%가 찍혀 있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일용직인데 계산이 잘못됐거나, 애초에 일용직이 아니라 프리랜서로 처리된 것입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맞는 계산일 수도 있으니, 일을 주신 곳에 어떤 형태로 신고했는지 한 번 물어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어디서 가져온 내용인가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안내 (근로소득공제 일 15만원, 세율 6%, 근로소득세액공제 55%, 일 총급여 187,000원 이하 원천징수 없음, 일용근로자 정의 3개월 미만·건설공사 1년 미만)

확인한 날짜는 2026년 9월 18일입니다. 세법이 바뀌면 이 글도 고쳐 두겠습니다.

이 글은 정보를 알려 드리려고 쓴 것이지 상담이 아닙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시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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