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는 "하루 나오는 건데 무슨 계약서냐"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루를 일해도 근로자이고, 근로자에게는 계약서를 줘야 합니다. 안 주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아래 네 가지를 서면으로 명시해서 근로자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당이 얼마인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언제 어떻게 주는지가 전부 여기 들어갑니다. 말로만 정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기댈 곳이 없어집니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로자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사업주가 처벌받는 구조입니다.
아닙니다. 계약서를 안 썼다고 해서 임금이나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없애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증명이 어려워집니다. 일당을 25만원으로 약속했는데 20만원만 들어왔을 때, 적어 둔 게 없으면 서로 말이 달라집니다. 계약서는 사업주를 옭아매는 종이가 아니라 서로의 기억을 맞춰 두는 종이입니다.
받자마자 휴대폰으로 한 장 찍어 두시길 권합니다. 종이는 잃어버리기 쉽고, 정작 필요한 순간은 한참 뒤에 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요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도 안 써 주면 문자나 메신저로라도 조건을 남겨 두십시오. "내일 몇 시부터 어디, 일당 얼마 맞으시죠?"라고 물어 답을 받아 두면 그것도 기록이 됩니다. 나중에 다투게 됐을 때 이 한 줄이 계약서 역할을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교부해야 합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14조)입니다.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점은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에 있습니다.
확인한 날짜는 2026년 9월 18일입니다.
이 글은 정보를 알려 드리려고 쓴 것이지 상담이 아닙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시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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