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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를 일해도
근로계약서는 써야 합니다

2026-09-18 기준 읽는 데 3분

현장에서는 "하루 나오는 건데 무슨 계약서냐"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루를 일해도 근로자이고, 근로자에게는 계약서를 줘야 합니다. 안 주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적어 줘야 하는 것

근로기준법은 아래 네 가지를 서면으로 명시해서 근로자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당이 얼마인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언제 어떻게 주는지가 전부 여기 들어갑니다. 말로만 정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기댈 곳이 없어집니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로자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사업주가 처벌받는 구조입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권리도 없나

아닙니다. 계약서를 안 썼다고 해서 임금이나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없애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증명이 어려워집니다. 일당을 25만원으로 약속했는데 20만원만 들어왔을 때, 적어 둔 게 없으면 서로 말이 달라집니다. 계약서는 사업주를 옭아매는 종이가 아니라 서로의 기억을 맞춰 두는 종이입니다.

받으셨다면 이것만 확인하세요

  1. 일당 또는 시급이 숫자로 적혀 있는가
  2. 일하는 날과 시간, 그리고 쉬는 시간이 적혀 있는가
  3. 언제 어떤 방법으로 주는지가 적혀 있는가
  4. 사업장 이름과 사업주 이름, 연락처가 있는가
  5. 한 부를 내가 받았는가

받자마자 휴대폰으로 한 장 찍어 두시길 권합니다. 종이는 잃어버리기 쉽고, 정작 필요한 순간은 한참 뒤에 옵니다.

안 써 준다고 하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요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도 안 써 주면 문자나 메신저로라도 조건을 남겨 두십시오. "내일 몇 시부터 어디, 일당 얼마 맞으시죠?"라고 물어 답을 받아 두면 그것도 기록이 됩니다. 나중에 다투게 됐을 때 이 한 줄이 계약서 역할을 합니다.

어디서 가져온 내용인가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교부해야 합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14조)입니다.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점은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에 있습니다.

확인한 날짜는 2026년 9월 18일입니다.

이 글은 정보를 알려 드리려고 쓴 것이지 상담이 아닙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시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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