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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

건설현장에 들어가려면
받아야 하는 교육

2026-09-18 기준 읽는 데 3분

건설 현장에서 일용으로 일하려면 먼저 받아야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입니다. 이수증이 없으면 현장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막힙니다.

네 시간입니다

교육 시간은 모두 4시간입니다. 세 덩어리로 나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교육이고,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받습니다. 한 번 이수하면 다음 현장에 갈 때 또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은 건설업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현장에 쓰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가 벌을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니 "교육받고 오면 써 주겠다"며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는 현장이 있다면, 원래 누구 몫인지는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 말고도 있습니다

기초안전보건교육과 별개로,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받아야 하는 교육이 또 있습니다.

언제시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4시간
채용할 때1시간 이상
작업 내용이 바뀔 때 (특별교육)2시간 이상

이미 같은 내용을 이수했거나 바뀐 작업에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수증은 챙겨 두세요

현장을 옮길 때마다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사진으로 찍어 휴대폰에 넣어 두시면 편합니다. 종이를 잃어버렸다면 교육을 받은 기관에 연락하면 이력을 확인해 다시 발급해 줍니다.

한 가지 짚어둘 것

이 교육은 서류를 갖추려고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산재와 이어져 있습니다. 현장에서 무엇이 위험한지,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네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나중에 그 네 시간이 도움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어디서 가져온 내용인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건설일용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 = 공통 1시간 + 대상별 2시간 + 직종별 1시간, 채용 시 1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특별교육 2시간 이상, 이미 이수한 경우 면제,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거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별표 5, 과태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입니다.

교육 신청은 건설기초안전 교육포털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날짜는 2026년 9월 18일입니다.

이 글은 정보를 알려 드리려고 쓴 것이지 상담이 아닙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시면 안전보건공단(1644-4544)이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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